[모닝 브리핑] 日, 北선박 실린 무기 압수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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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0 00:42
입력 2009-06-20 00:00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북한의 선박에 실린 미사일 등 수출·수입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WMD) 및 부품을 압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선박 화물검사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골격을 만들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법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등을 포함한 제재 결의를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본 정부는 법안에서 WMD 등을 발견했을 경우 압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사 주체는 해상보안청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항만이나 공항에서는 세관 등과 공조해 화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 가능 영역도 일본 영해뿐만 아니라 공해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의에서 의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hkpark@seoul.co.kr
2009-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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