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日, 北선박 실린 무기 압수 특별법 추진
수정 2009-06-20 00:42
입력 2009-06-20 00:00
일본 정부는 법안에서 WMD 등을 발견했을 경우 압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사 주체는 해상보안청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항만이나 공항에서는 세관 등과 공조해 화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 가능 영역도 일본 영해뿐만 아니라 공해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의에서 의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hkpark@seoul.co.kr
2009-06-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