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주민 소장품 문화재 지정사업
수정 2009-06-19 01:02
입력 2009-06-19 00:00
주민들의 소장품이나 집안 가보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서류심사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조금 및 긴급 보수비를 지원받는다.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문화공보과 2289-1153.
2009-06-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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