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 유아에 月10만원 양육수당
수정 2009-06-19 00:52
입력 2009-06-19 00:00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우선 다음달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차상위계층 이하의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또 같은 달부터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각 시·군·구청이 보육시설로 지원한 보육비는 9월부터 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된다. 하반기부터는 임산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고운맘 카드’로 지원 중인 20만원 상당의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뿐만 아니라 출산 후 건강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분만예정일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 완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의 가구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가 경감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확진을 받아 건보공단이나 병원에 제출하면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이밖에 8월7일부터 공무원연금·사립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대형병원인 전국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은 진찰료를 제외하고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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