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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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8 01:02
입력 2009-06-18 00:00
정부는 기업환경개선 방안의 하나로 현행 최저임금제를 개편, 연령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도 대폭 손질해 부담을 덜어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내달 초 민관합동회의에서 제3차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창업, 입지·환경, 고용·해고,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및 경영지원 등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고 대책에서 이 부문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 개편과 관련,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가운데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고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허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 평가 방법 및 한도액을 규정한다는 복안이다. ‘최저임금제는 고용 위축의 주 요인’이라는 재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 개편은 지난해 말 노동부가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일단 중단된 상태였다

각종 부담금 제도 개편은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룬 뒤 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주요 개선 대상 부담금은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과 플라스틱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이다. 특히 경유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포함된 15%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되는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 퇴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통합도산법 개정 작업도 다시 진행된다. 통합도산법 개정은 지난 참여정부 때 기업환경개선대책 중 하나로 발표된 사안으로 기업 퇴출 절차의 합리화를 위해 도산을 신청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채권행사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자동중지제도’와 민사법상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 등이 포함돼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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