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내년부터 한번에 낸다
수정 2009-06-17 01:42
입력 2009-06-17 00:00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금까지 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납부해 오던 것을 취득세로 통일해 한번만 내도록 했다. 또 취득세 신고·납기 기일도 30일에서 등기하기 전까지 내면 되도록 개정했다. 현행 법상 부동산 취득시 3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20%인 가산세를 매긴다.
지난해 570만건에 달하는 취득·등록세 납세 가운데 납기일이 지난 가산세는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취득·등록세 규모는 취득세 7조 3000억원, 등록세 7조 6000억원 등 모두 14조 9000억원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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