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내년부터 한번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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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7 01:42
입력 2009-06-17 00:00
내년부터 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를 취득세로 통합해 한꺼번에 내면 되고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일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납기일을 놓쳐 현행 세율의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 왔던 취득세 관련 납세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금까지 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납부해 오던 것을 취득세로 통일해 한번만 내도록 했다. 또 취득세 신고·납기 기일도 30일에서 등기하기 전까지 내면 되도록 개정했다. 현행 법상 부동산 취득시 3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20%인 가산세를 매긴다.

지난해 570만건에 달하는 취득·등록세 납세 가운데 납기일이 지난 가산세는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취득·등록세 규모는 취득세 7조 3000억원, 등록세 7조 6000억원 등 모두 14조 9000억원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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