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상속인이 재산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www.fss.or.kr, www.fcsc.kr)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종전에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와 관련된 금융 거래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등의 금융 거래도 조회할 수 있다.
2009-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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