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법적구속력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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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5 00:40
입력 2009-06-15 00:00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 업무에 기존 분쟁조정 기능 외에 알선·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분쟁조정법)을 이번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쟁조정위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금융회사와 민원인 간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분쟁조정법이 제정되면 분쟁조정위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고, 1인당 1000만원 이내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될 때 금융회사가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은 금융회사와 민원인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지된다.



소송으로 갈 경우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금융회사에 비해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금융회사는 이런 점을 악용해 고객에게 조정 신청 취하를 종용하기도 한다. 고객이 분쟁조정 신청 이후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07년 420건, 지난해 365건 등에 이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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