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펀드투자자 집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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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3 00:44
입력 2009-06-13 00:00
자산운용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사를 일방적으로 바꿔 손실을 입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최근 ‘우리2star파생상품투자신탁 제KW-8호’ 투자자 52명이 자산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 발행사를 임의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 내용이 없고, 이 펀드는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투자 수익을 위해 발행사를 임의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 “KW-8호의 발행사가 계약 당시에는 BNP파리바였지만, 이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리먼브러더스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변경 사실도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서 투자원금 18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KW-8호는 ELS에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ELF)로, ELS 발행사인 리먼 브러더스가 지난해 9월 파산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었다.
2009-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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