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복수가격 낙찰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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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2 01:06
입력 2009-06-12 00:00
기획재정부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현행 단일가격 낙찰제를 복수가격 낙찰제로 바꾼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평균 132%에 달하던 국고채 응찰률이 올해 1~4월에 126%로 떨어지고 최근 국고채 발행금리가 유통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국고채는 국고채 전문 딜러들이 응찰해 최고 금리에 낙찰되면 각 딜러들의 입찰 금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낙찰 금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고 낙찰 금리 이하 응찰 금리를 3bp(1bp=0.01%포인트) 간격으로 나눠 그룹별로 최고 낙찰 금리를 적용한다.

2009-06-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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