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강금실장관 임명 檢반발… 강정구교수 사건 수사지휘권 마찰
수정 2009-06-12 01:06
입력 2009-06-12 00:00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일반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다.”며 즉각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검찰 관계자조차 “정권이 바뀐 뒤 임 전 총장을 ‘위’ ‘아래’ 구분 없이 흔들었다.”면서 “‘위’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테고, 검찰 수하들마저도 임 전 총장을 따르지 않고 무시했다.”고 털어놨다. 정권이 바뀐 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장관을 위시한 대구·경북(TK) 출신이 실세로 부상했고 부산·경남(PK) 출신이면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임 전 총장은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정부 때부터였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보다 사시 후배이면서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파격적으로 임명하면서 갈등이 표출됐다. 검찰 출신이 장관으로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검사들의 반발은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로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 집권 전에는 이같은 갈등이 없었던 것이 당연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군사정권 시기를 제외하고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또 장관을 비롯한 주요 국·실장은 한결같이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법무행정’이라는 고유의 업무에 그치지 않고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검찰 수사였다. 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자 검찰은 알았다는 듯이 박씨를 체포·조사한 뒤 구속시켰다.
지난 2005년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상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천정배(현 민주당 국회의원) 전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일원인 검찰이 민주적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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