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 교장 자격 경력20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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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2 01:06
입력 2009-06-12 00:00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제한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교과목별로 20% 범위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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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모든 학교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적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정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한 학기에 지금보다 주당 1시간가량 늘릴 수 있다.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수업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학년·학기 단위의 집중이수제도 도입돼 실기 중심의 예체능 과목은 한 학기에 모두 수업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은 모든 학교로 확대되고 초빙할 수 있는 교사수도 교원 정원의 10%에서 20%까지 늘어난다.

농어촌 학교에 우수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근무 예정 학교나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학교 단위 교원 임용제도 도입된다.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교장 임용 등에서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보장받는 자율학교는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5%(282곳) 수준에서 내년까지 23%(2500여곳)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뽑을 수 있다 .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입법예고한다 .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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