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 교장 자격 경력20년 이상으로
수정 2009-06-12 01:06
입력 2009-06-12 00:00
우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정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한 학기에 지금보다 주당 1시간가량 늘릴 수 있다.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수업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학년·학기 단위의 집중이수제도 도입돼 실기 중심의 예체능 과목은 한 학기에 모두 수업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은 모든 학교로 확대되고 초빙할 수 있는 교사수도 교원 정원의 10%에서 20%까지 늘어난다.
농어촌 학교에 우수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근무 예정 학교나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학교 단위 교원 임용제도 도입된다.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교장 임용 등에서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보장받는 자율학교는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5%(282곳) 수준에서 내년까지 23%(2500여곳)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뽑을 수 있다 .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입법예고한다 .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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