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 4인가정 새달부터 유치원비 지원
수정 2009-06-11 00:56
입력 2009-06-11 00:00
이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뀐다.
평균소득으로 따지면 지금까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이 398만원 이하여야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월 436만원 이하면 학비 지원 대상이 된다. 만 5세아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 7000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 2000원을 주고 만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공립은 월 1만 7100원에서 5만 7000원, 사립은 월 5만 1600원에서 19만 1000원을 지원한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파악한 뒤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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