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선거운동 금지 ‘턱걸이’ 합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6-09 01:00
입력 2009-06-09 00:00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신모씨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5명이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법에서 정한 홍보물 이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유권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할 수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는 후보자 방송광고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