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성향의 법학교수 165명이 재판 개입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학교수들이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이들은 8일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명의의 공동성명에서 “신 대법관이 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했다.”면서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9-06-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