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200m<이달중> 광화문광장<새달 준공뒤> ‘금연’
수정 2009-06-03 00:54
입력 2009-06-03 00:00
서울시는 시내 초·중·고교 1305곳(초등 584개, 중등 381개, 고등 312개, 특수 28개)의 정문 앞 200m 범위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구역에는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역 보건소,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인 금연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에 금연권장구역 확대 지정은 청소년 흡연 연령이 초등학교 3~4학년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고, 학교주변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다음달 준공되는 광화문광장도 금연광장으로 지정, 분수대 근처 광장진입로 바닥에 금연로고를 새기는 등 적극적인 금연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정류소와 금연 공원, 금연 아파트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흡연자가 야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 앞 200m 이내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과태료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한 ‘간접 흡연 제로, 서울’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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