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국민장 이후] ‘살아있는 권력’ 수사 중대기로… 檢 또 궁지에
수정 2009-06-03 00:50
입력 2009-06-03 00:00
천신일 영장 기각 안팎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2일 천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혐의 사실별로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분량으로는 A4용지 2장에 이를 정도로 세세하게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008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돈 15만위안(약 2500만원)을 천 회장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레슬링협회 부회장이었던 박 전 회장과 회장이었던 천 회장이 막역한 사이로 이전에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이 있을 때 격려금을 줬던 점 등을 들어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천 회장에게 구명로비를 부탁하는 대신 정산개발이 ㈜세중게임박스에 투자했던 돈 가운데 돌려받을 정산금 6억 2300만원을 면제해줘 천 회장이 그만큼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태광실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세중게임박스의 주주가 된 상황인데, 주식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투자 정산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법원은 “천 회장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의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차명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이 역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는 않은 데다 이미 천 회장이 미납 양도세를 완납해 정상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유일하게 인정된 혐의가 주가조작 부분이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나 동기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고령인 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 사유에 포함됐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혐의 입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검찰은 천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역시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사용한 비장의 카드였다. 하지만 ‘찬스’를 놓치면서 검찰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특히 법원의 기각 사유는 곧 범죄에 대한 소명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이 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황량한 들판에 홀로 서게 된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거듭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오이석 유지혜기자 hot@seoul.co.kr
2009-06-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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