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사건 시효만료땐 檢책임론 불거질 듯
수정 2009-05-30 01:02
입력 2009-05-30 00:00
참여연대가 처음 삼성SDS 이사진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은 BW 발행 9개월 뒤인 1999년 11월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없다.”면서 석달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2000년 제기한 항고와 재항고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1년 7월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 자료를 수집, 실거래가를 근거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증여세 440억원을 부과했다.
대법원 역시 2001년 9월 같은 취지의 ‘맥소프트 사건’에 대해 “비상장사의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고 주식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곧바로 2차 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역시 무혐의 처분을 했고 항고와 재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 판결이 나올 경우 ‘부실 수사’를 하며 시간을 끈 검찰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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