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보리 새 결의안 내주초쯤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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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9 00:42
입력 2009-05-29 00:00
│워싱턴 김균미·도쿄 박홍기특파원│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내용이 담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한국 등 5개국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 이해 당사국들은 이 초안에 대해 중국 등과의 조율을 마친 뒤 새주 초쯤 안보리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日, 제재 결의안 초안 5개국에 배포

28일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과 일본 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의무화 등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등 5개국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제재결의 1718호 가운데 이행되지 않은 주요 조치들을 강화했다.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 전면 금지 등 담겨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 전면 금지 ▲화물검사 의무화 ▲화물검사 실시 상황 보고 ▲북한의 은행 거래 금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 융자 및 무상원조 금지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또 일본과 프랑스가 제안한 자산동결 및 출입국 금지 대상이 되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가운데 미사일 부품 및 핵 관련 물질이 선적돼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강제 수색권 이행 방안이다. 이미 안보리 결의 1718호에 포함돼 있는 조항이지만 이번에 구체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북한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중국이 주저하고 있어 결의안 최종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 선박 강제 수색권 북 의식 주저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북핵토론회에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유엔 결의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192개 회원국에 대해 결의안 발효 한 달 이내에 각국의 이행조치 보고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현재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 결의안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일부터는 내가 일부 국가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안보리 주요국들이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에는 합의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유엔 외교관들에 따르면 이 초안을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P5+2 회의에서 28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kmkim@seoul.co.kr
2009-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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