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적 타격 위협] 北 판문점 대표부 왜 나서나
수정 2009-05-29 00:42
입력 2009-05-29 00:00
南에 정전협정 무효화 책임 전가 서해 군사도발 근거 마련 노림수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2006년 8월 이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판문점 대표부는 과거 군사정전위원회의 후신(後身)으로 정전협정을 다루는 기관이다.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의도로 군사정전위를 폐지하고 판문점 대표부를 1994년 만들었다. 판문점 대표부는 1994년 5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 정전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
과거 PSI를 거론할 때 목소리를 냈던 조평통, 군 총참모부가 아닌 판문점 대표부를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PSI 참여에 대응하는 배경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부의 PSI 전면 참여와 관련, 판문점 대표부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로 ▲PSI 전면 참여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대응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전술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의 도발 명분 마련 ▲향후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남측 정부 배제 등을 꼽았다.
백승주 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28일 “북한이 PSI와 관련해 정전협정을 다루는 판문점 대표부 명의의 성명을 낸 것은 정전협정 무효화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도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면서 “앞으로 핵 보유국 위치를 인정받으면서 평화협정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큰틀에서 정부의 PSI 참여를 군사정전협정 위반 선상에서 대응하기 위해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성명을 낸 것 같다.”면서 “북한은 남측이 PSI에 전면참여함에 따라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 PSI 문제 해결을 남한이 아닌 정전협정의 다른 당사자인 유엔사와 논의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은 ‘어떤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제15항을 들어 PSI가 사실상의 해상봉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상봉쇄는 해상에서 상선 등 모든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막는 의미이지만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운반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측의 논리는 오류”라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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