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간소비자 담합피해 첫 인정
수정 2009-05-28 00:42
입력 2009-05-28 00:00
밀가루 담합 CJ·삼양사, 삼립식품에 14억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변현철)는 27일 ㈜삼립식품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 3000여만원, ㈜삼양사는 2억 2000여만원을 물어 주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CJ와 삼양사 등 밀가루 제조업체 8곳이 ‘카르텔’을 형성, 2001~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달 한두 차례씩 만나 회사별 판매 비율을 배분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 내고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립식품은 “이들의 부당 공동행위로 인해 인상된 가격만큼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J와 삼양사는 “대형구매처인 삼립식품과는 별도로 가격을 정해 거래했으므로 담합가격에 의한 거래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밀가루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업체가 밀가루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생산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런 행위는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인 만큼 삼립식품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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