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SI 전면가입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수정 2009-05-27 01:36
입력 2009-05-27 00:00
북한은 2002년 서산호에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싣고 예멘으로 향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북한 선박이 무사통과하면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PSI 논의가 본격화됐다. PSI에 가입하면 영해내에서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북한 선박에 승선,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남북은 이미 2004년 채택한 해운합의서에서 상대 영해에서 무기수송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으면 선박을 정지시키고 승선·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PSI에 가입한다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셈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PSI 가입을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다. 2차 핵실험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이 PSI 가입에 반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북한은 그제와 어제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연쇄 발사했다. 이어 서해상에서도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있다고 한다. 북한은 추가 도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추가 도발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2009-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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