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희망근로자 月 최대 89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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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7 01:36
입력 2009-05-27 00:00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월 급여가 최대 89만원으로 확정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시행되는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의 기본 급여로 83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만원을 교통비와 간식비 명목으로 주기로 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과 연차 유급 휴가 혜택도 주어진다.

희망근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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