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희망근로자 月 최대 89만원 받는다
수정 2009-05-27 01:36
입력 2009-05-27 00:00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시행되는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의 기본 급여로 83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만원을 교통비와 간식비 명목으로 주기로 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과 연차 유급 휴가 혜택도 주어진다.
희망근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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