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인미수 4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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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6 00:58
입력 2009-05-26 00:00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 이준상)는 25일 동거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4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에서 올해 처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평의 결과를 받아들여 박씨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박씨는 동거녀 A씨의 고소 등을 통해 상해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12일 오후 4시쯤 광주 남구 A씨의 아파트 입구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주운 지갑을 돌려 주지 않았고, 동거녀 차의 문을 열려고 키박스를 부수기도 해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으며 출석한 48명 가운데 9명을 배심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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