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사 4명중 1명 “신 대법관, 재판권 침해”
지난 14일 서울 남부지법을 시작으로 판사회의를 연 법원은 모두 17곳으로 회의에 참석한 단독 및 배석판사는 497명이다.
497명 전원은 신 대법관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촛불 재판을 독촉한 것이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25일 현재 전국의 법관 숫자는 2307명으로 전체 판사 가운데 21.5%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전국 평판사 1808명 중 27.5%에 이르는 숫자이기도 하다.
또 17개 법원 가운데 참석자 다수 혹은 전원이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희생 및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법원은 10곳, 판사 숫자로는 277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판사 가운데 12.0%, 평판사 가운데 15.3%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대법원 규칙상 판사회의는 판사 정원이 10명 이상인 법원에서만 열 수 있다. 이 규정을 충족하는 법원의 판사 정원은 1692명으로 판사회의를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판사들 가운데 29.3%가 신 대법관이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는 과거 사법파동을 초래한 문제 제기 규모보다 결코 뒤지는 수준이 아니다. 1993년 6월 있었던 3차 사법파동은 불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28명이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들은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관 신분 보장과 법관회의를 요구했고, 이는 김덕주 대법원장의 퇴진으로 일단락됐다.
4차 사법파동은 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법관들의 의견’을 게시하고 이에 판사 144명이 서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전체 판사 수는 1755명으로 8.2%의 연판장이 이에 당시 사법파동까지 이어진 것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에 임명해 사태를 진화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