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막 오른 日 국민참여재판 시대/박홍기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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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3 01:22
입력 2009-05-23 00:00
2001년 6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의 국민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판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 재판에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내각에 제안했다. ‘국민이 주체가 되는 형사재판’에 대한 요구다. 당시 사법 불신이 팽배했던 때다. 형사재판의 유죄율은 99%를 넘어섰다. “절망적인 형사재판”이라는 원성이 자자했다. 법조문에 갇힌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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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사회부장
박홍기 사회부장
사법계는 반발했다. “형사재판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오히려 개혁을 가속화시켰다. 이른바 ‘재판원제’의 출발이다. ‘관에서 국민으로’, ‘구조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건 고이즈미의 정책노선과도 맞물려 있었다.

일본은 21일 재판원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명칭 앞에는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건전한 상식과 경험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한 취지를 내세우기 위해서다. 형사재판법이 개정된 지 꼭 5년 만이다. 모의 재판을 통한 예기치 못한 사안의 점검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친 셈이다.

재판원제는 일본 사법제도의 대전환이다. 사법의 민주화로 불릴 정도다. 영국·미국의 배심제, 독일·프랑스의 참심제를 절충한 ‘독특한’ 일본형이다. 흥미로운 제도임에 틀림없다. 국가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시대의 산물인 까닭에서다.

재판원제는 20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의 재판원과 3명의 판사가 함께 재판에 참여,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다만 형량을 판단할 때 다수결 원칙이지만 판사 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원의 위치는 판사 3명을 중심으로 양쪽에 3명씩 나란히 배석하도록 짜여졌다. 국민 판사로서의 확실한 대우다. 재판원이 다룰 대상은 살인이나 상해치사, 강도치상, 방화 등으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 해당 범죄는 반드시 재판원제를 채택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와 다른 점이다.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이지만 재판은 피고인의 신청과 함께 법원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도 유·무죄를 따질 수는 있지만 구속력이 없다. 권고의 성격이 강하다.

재판원제는 사법의 새틀짜기다. 일본 국민 전체가 ‘재판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판 대상사건은 연간 평균 2300건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2.5%다. 재판원은 예비 인원 2명을 포함, 11만 8000여명에 이른다. 재판원 후보로 선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원을 거부할 수 없다.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후지뉴스네트워크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45.8%가 참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당연한 결과인 듯싶다. 죄의 유무 및 경중을 따지는 자리에 대한 중압감에서다. 단죄할 자격 여부도 부담이다. 또 재판원을 끝낸 뒤 비밀을 지킬 의무 등 적잖은 숙제를 갖고 있다. 재판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의 생활 문제도 걸림돌이다. 물론 재판원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추진된다.

시대의 흐름 속에 사법제도도 바뀌고 있다. 재판원제는 국민의 시선과 감각 즉, 법감정을 섞는 하나의 유형이다. 사법의 신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사법은 국민과 멀찍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당장 일본은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가리는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국민이 알기 쉬운 재판의 실현도 마찬가지다. 재판 절차나 판결 내용도 법률가가 아닌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의식개혁, 사회의 변화도 필연적이다. 그렇기에 사법 불신을 국민 스스로 털고 나갈 일본의 재판원제는 주목할 만하다.

박홍기 도쿄특파원 hkpark@seoul.co.kr
2009-05-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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