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불씨 여전… 申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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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3 01:22
입력 2009-05-23 00:00

서울고법도 사실상 결단 촉구… 사태진화·사법파동 중대 기로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결론내면서 재판 개입 파문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서울고법 판사회의로 잇따라 열렸던 판사회의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 대법관의 결단에 따라 향후 전국판사회의 등으로 사태가 확산될 불씨는 여전하다는 것이 법원 내 분위기다.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은 지난 21일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강경론과 신중론이 대립했으며, 서울고법이 사법부 내에서 지니는 위상과 파장 등을 감안해 결론을 공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법관에 대한 구두경고 등 대법원의 사후 조치에 대한 언급마저 자제한 것은 대법원 대 일선 판사들의 대결구도 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판사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신 대법관의 대법관 직무 수행 적절성에 대해 토론할 것인지 자체가 논의 대상이었다.”면서 “신 대법관의 거취를 두고 스펙트럼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결론도 나왔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이 강경한 목소리를 자제한 속뜻은 신 대법관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외관상 압박수위를 낮춰 주자는 취지라는 의견이 많다.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관의 신분 보장 권리를 존중,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동시에 결단을 촉구한 셈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 쪽은 신 대법관이 사퇴를 하더라도 평판사들의 압력에 못 이겨 법복을 벗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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