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3자녀 무주택자 우선분양 10%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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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2 01:14
입력 2009-05-22 00:00
공공주택 가운데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이 3%에서 5%로 늘어난다. 또 서울과 경기도 수원·고양·과천·하남·성남·의정부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다자녀 가정에 5%를 추가로 우선공급할 수 있게 돼 전체 물량의 10%가 다자녀 가구에 돌아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으며, 경합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지만 우선공급은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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