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법 재추진 2R 논란
수정 2009-05-21 01:00
입력 2009-05-21 00:00
농식품부 “취미 낚시 규제” 동호인들 “업계 위축될 것”
20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취미 낚시’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와 낚시도구와 시기 등을 제한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낚시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초안을 만들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8~9월쯤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11년 7월부터 시행된다.
법안 재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낚시 동호인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낚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돼 동호인 감소는 물론 낚시업계 전반의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경북의 한 낚시 동호인회 관계자는 “낚시 관리법이 제정될 경우 당연히 낚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낚시 활동을 통제할 수단이 될 관련 법 제정보다는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도 낚시 관리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낚시 관리법이 위반 행위 단속 및 처벌 규정을 둔다지만 정부가 직접 이를 통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지자체들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아 단속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서구 대부분 국가들은 낚시 관련 법을 제정해 운영한다.”며 “우리도 관련 법을 제정해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05-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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