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송도·청라등과열현장점검
수정 2009-05-20 02:34
입력 2009-05-20 00:00
이는 일부 신규 분양현장에서 ‘떴다방’들이 심야영업까지 하면서 1~3년 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는 등 과열 조짐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은 실제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은 아니다.”면서 “아직 투기단속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광역급행(GTX) 건설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다음달 5일까지 특별지도점검에 들어간다. 대상지역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로 지정된 하남·고양과 GTX가 건설되는 용인·화성 등 4개 시·군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5-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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