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임시장 소유 땅 106억에 매입
수정 2009-05-19 00:00
입력 2009-05-19 00:00
주차장·행사장 활용 명분… 특혜 의혹·혈세낭비 논란
전주시는 지난 15일 완산구 남노송동 코아 아웃렛 부지 1만 1999㎡와 지상 2층 건물 5915㎡를 106억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 부지는 민선 1기 전주 시장이었던 L씨 소유로 아웃렛 매장 용도로 지어졌지만 주변 상권이 약해 영업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그리 풍족하지 않은 전주시가 활용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로서는 비교적 큰 덩치의 부동산을 매입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한옥 마을과 인접해 있는 이 부지를 평소에는 대형 관광버스와 소형차량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행사기간에는 주 무대,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한옥 유스호스텔, 전통문화체험관, 특산품 판매점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임 시장의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옥마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싼값에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전통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05-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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