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도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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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6 00:46
입력 2009-05-16 00:00
8월부터는 일반 건축물도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 면적도 30%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완화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 등 일반 건축물도 공동주택과 같은 리모델링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물 연한이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됐고 리모델링시 늘릴 수 있는 연면적도 기존 면적의 10%에서 30%로 늘어났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늘어난 면적은 주차장으로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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