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없는 가공식품 과일사진 못쓴다
수정 2009-05-16 00:38
입력 2009-05-16 00:00
이에 따르면 실제 과일원료가 들어가지 않고 합성착향료만 사용한 제품에는 원재료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제품명에도 ‘OO맛’이라는 말을 쓸 수 없고, 제품명 주위에는 ‘합성OO향 첨가’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딸기향캔디’ 제품명 옆에 ‘합성딸기향 첨가’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사과주스처럼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사과 함유량 20%’ 등의 원재료명과 함량을 제품 뒤쪽에 표시했지만 앞으론 앞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과자, 초콜릿이 이중으로 포장된 제품은 각각 개별포장마다 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된다. 내용물을 포장한 제품 속포장면의 넓은 면이 30㎠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불만이 생겼거나 피해를 봤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라는 문구도 꼭 필요하다.
그 외에 멜라민수지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30일까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대로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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