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대책 ‘소리만 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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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5 01:40
입력 2009-05-15 00:00

절반이상 원인불명… 처벌못해

최근 기온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대책은 여전히 실효성 없는 단속과 점검에 머물고 있다. 단속 주체가 제각각인 데다 단속을 예고하는 경우까지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 식중독이 발생해도 원인 규명이 안 돼 처벌할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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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식중독 단속 기관은 시·군·구 위생과와 식약청, 교육청 등 많게는 5곳이 넘기도 한다. 실제로 경북에 위치한 A수련원은 매년 이맘때면 식중독 단속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 도청과 군청 위생과는 물론이고 지방 식약청이나 보건소에서 나올 때마다 한 시간씩 영업장을 휘젓고 다닌다. 그러나 단속 주체가 다르다 보니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고 그로 인해 단속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

전남 B수련원 관계자는 “식중독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았지만 수련원생이 식중독을 앓은 것을 신고해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면서 “단속 기준이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단속주체를 일원화해야 식중독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을 해도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발돼도 처벌까지 가는 일이 거의 없는 점도 문제다.

서울신문이 식약청의 ‘2006~2008년 식중독발생세부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식중독이 발생해도 절반 이상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식중독 발생건수는 354건이지만 이 중 65.53%(232건)가 ‘원인 불명’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이 남아 있지 않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아 원인 규명이 어려워 처벌받는 비율이 낮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단속을 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는 등 단속을 예고해 주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보다 계도를 더 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알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당수 업소들이 이 기간에만 철저히 대비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식중독을 조장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편 식약청은 14일 ‘여름철 식중독 주의보’를 발령하고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18일부터 2주간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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