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굴레·낙인 지고 가겠다”
수정 2009-05-14 00:40
입력 2009-05-14 00:00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개입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결론냈지만 신 대법관은 13일 오후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대법관직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률상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데 징계위원회 회부도 아니고 대법원장의 경고로 자신이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 대법관은 이 대법원장의 지적과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도 “행위를 평가할 때 객관적·외형적 측면과 행위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라는 전제를 달았다.
촛불재판의 진행에 관해 의견을 피력한 것은 사법행정의 일환이라는 기존 입장을 철외하지 않으면서도 “도를 넘어” 후배 법관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그 부분만 사과하겠다는 것이다.
의도는 순수했으나 정도가 과했다는 자평이다. “이번 사태가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에 대한 간섭이 이뤄진다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해 자신의 행동은 재판 침해가 아니었는데 후배 법관들이나 국민이 재판 간섭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신 대법관은 이처럼 자신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기에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대법관직을 계속 수행하기로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사퇴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이 대법원장이 사건을 매듭지은 상태에서 신 대법관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신 대법관의 행동이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두둔했기에 대법관직을 유지할 명분을 얻었다는 것이다.
스스로 물러나면 재판개입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자진사퇴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비판 글을 내놓고 15일 법원별로 판사회의까지 소집해둔 상태인 데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에서 단독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을 비판하는 연판장을 돌려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때문에 후배 법관들이 사퇴를 촉구할 경우 신 대법관이 그냥 눌러앉아 있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이 대법원장이 경고라는 가벼운 카드를 던진 것도 신 대법관에게 ‘명예롭게’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인데, 신 대법관이 이것마저 놓쳤다는 해석마저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가 “신 대법관이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싸움은 길어지고 사법부의 상처만 깊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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