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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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3 01:10
입력 2009-05-13 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성남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운데 ‘리모델링 용적률은 기존 주택면적의 1.3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리모델링 허용 기준 조항을 삭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세대수 증가를 위한 증축 불허’ 조항도 삭제해 앞으로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른 기준을 정한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분당은 리모델링 허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주민들이 반발해왔다.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소유의 땅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당구 야탑동 402의 12번지 일대(일명 갈매기살 단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에 준하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일부 조정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시장 친인척이 소유한 갈매기살 단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하면서 건축물 층수를 지상 3층 이하로 권고하고 기준용적률도 200%로 제한했다.

시는 분당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음식점 부지인 갈매기살 단지에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또 건물 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기준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해 시민사회단체와 성남시의회로부터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결정고시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5-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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