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할 때인가?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수정 2009-05-12 00:00
입력 2009-05-12 00:00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과거와 달리 집회형식의 후원회를 열지 못한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고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도 없다. 다만 국회의원은 개인의 기부나 모금을 통해 연 1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거둘 수 있다. 만약 선거가 있는 해라면 한도는 두 배로 늘어난다. 후원금은 신용카드나 예금계좌를 통해 받거나 우편·전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에 의한 모금 등으로만 가능하도록 정해졌다.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규정은 고비용 저효율로 점철된 한국정치를 개혁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2004년에 만들어진 이러한 규정을 불과 몇 년 만에 뜯어고치려 든다. 정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새로운 정치자금법은 돈줄을 꽉 막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렇게 꽉 막아두면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을 검은 돈에 의지하게 만든다면서 말이다. 고액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에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편법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다는 말도 들린다. 게다가 현행 모금방식이 우편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금이 잘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대규모 후원회 집회도 허용하고 기업인도 후원할 수 있도록 길읕 터줘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게 무슨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린가. 외환위기 이후 무너진 중산층이 목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더욱 없어지는 와중에 정치자금의 한도를 높이자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소린가. 그간 국회가 생산적으로 일하고 국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기라도 했으면 얘기라도 꺼낼 만했을 터이다. 그러잖아도 기업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인이 후원금을 내도록 한다면 국민이 기댈 곳은 더 사라질 것이다.
국민들은 이참에 아예 국회의원의 정수도 줄이고 세비도 깎자고 생각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연간 1억 9000만원의 세비를 받고 각종 혜택을 누린다. 그래서인지 4월에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결과 지난해 국회의원 과반수의 재산이 크게 증가했다. 또 비현실적이라는 정치자금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는 중인데 말이다. 국민들은 이른바 ‘88만원’ 세대가 연봉을 줄여서 직장공유하기(job sharing)에 동참하듯이 국회의원도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그래도 정치인들이 현행 정치자금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투명성을 보장해야 마땅하다.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의 한도를 더 높이고 싶다면 유리구슬같이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모든 후원금은 한 통장으로 받고 모든 정치자금은 한 통장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후원한 사람의 명단과 액수를 낱낱이 공개하고 사용한 목적과 액수도 모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불투명하고 절차를 어긴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대가성 여부나 액수와 무관하게 모두 사법처리를 받는다. 임기가 만료된 순간 남는 정치자금은 모두 불우이웃돕기나 정치발전을 위한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그럴 만한 각오와 약속이 없다면 감히 현행 정치자금법을 고칠 때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2009-05-1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