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섹스리스 개선의지땐 이혼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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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2 00:32
입력 2009-05-12 00:00
결혼 뒤 10년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은 부부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는 30대인 남편 A씨가 30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1999년 5월 결혼한 뒤 몇 차례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계속해서 ‘섹스리스’로 살아 왔다. A씨는 “부인이 결혼기간 내내 설명도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고,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 때문에 고통받았다.”면서 “부인이 시가쪽 일에 대해 무조건 반감을 가져 더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부인에게 돌릴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B씨는 오히려 “성관계 실패 뒤 노력을 했지만, 남편이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했고 아이를 갖자고 해도 경제적 이유로 반대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는 직접적인 성관계만 없었을 뿐 2007년 1월까지는 비교적 다정하게 원만한 결혼생활 유지해 왔다.”면서 “B씨는 결혼 생활의 유지를 바라면서 성문제에 대해 전문가 상담,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파탄이라는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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