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나눠먹기 퇴출… 재정부담은 늘 듯
수정 2009-05-12 00:30
입력 2009-05-12 00:00
공무원 수당 통폐합 파장
전문가들은 공무원 수당 통폐합이라는 큰 줄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당의 기본급 포함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수당내역과 지급액수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폐합이 유력시되는 가계지원비의 경우 기본급의 연 200%, 명절휴가비는 연 120%가 지급되고 있다. 근무연차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연 최대 100%)도 매년 기본급의 5%씩 늘어나도록 돼 있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수당은 여러 차례 불투명한 운영이 지적돼 왔고 심지어 공무원조차도 종류와 수령액수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면서 “연금수령액, 상여금 등 재정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수당을 간소화, 체계화해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도 “퇴직금과 연금액이 늘어나겠지만 수당이 통폐합될 경우 자의적으로 나눠 먹던 폐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위험수당 등 특수업무수당이 통폐합될 경우 경찰·소방공무원 등 해당 업무종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 노조의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라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기본급 증가에 따른 연금수령액 증가 논란도 제기된다. ‘더 내는(기본급 5.5%→7.0%)’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을 다소 무마해 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주 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장은 “연금보수월액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다른 수당을 기본급에 넣어버리면 바로 연금이 영향을 받는다.”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된 뒤 보수체계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당이 통폐합되어도 수당이냐 기본급이냐의 차이지 보수가 늘거나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가족수당 등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수당이 기본급에 합산되면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5-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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