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택시’ 새달 나온다
수정 2009-05-11 01:18
입력 2009-05-11 00:00
요금은 20~30% 쌀 듯… 택시운전 20세부터 가능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택시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1000㏄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됐다. 국토해양부는 “경차라도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단 경차 택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형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조정됐다. 3000㏄ 이상 고급형 택시는 외부 표시등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택시운전 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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