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대폭 확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5-08 00:48
입력 2009-05-08 00:00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합해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도록 했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토지의 개발 및 교정·군사시설의 이전,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 준산업단지, 관광단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5-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