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강제조사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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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8 00:48
입력 2009-05-08 00:00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업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른 법 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강제 조사권 도입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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