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형사립고 설립조건 완화 법인 전입금 5%이상으로
수정 2009-05-08 00:50
입력 2009-05-08 00:00
서울시교육청은 7일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기준을 해마다 학생에게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성격을 지닌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자율형 사립고는 설립 조건이 크게 완화된 셈이다.
시교육청은 또 자율학교 지정·운영 심사를 맡을 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기도 정했다. 위원 정수는 1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는다.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국장 등 시교육청 인사 5명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나머지 6명은 교육위원, 시의원, 법조·언론·교육계 인사 및 학부모를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선정할 방침이며 서울은 이달 중 공모에 들어가 다음달쯤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학생 선발은 일반계고에 앞서 실시한다. 내신과 추첨 등을 고려한 각종 선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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