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세무서와 폐업신고 처리 협약
수정 2009-05-07 02:08
입력 2009-05-07 00:00
8일 지역 세무서와 폐업신고 원스톱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폐업신고 이송업무협약’이 체결되면 인·허가, 등록 및 신고업종 폐업신고 때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구청과 세무서가 상대 기관의 폐업신고서를 비치하고 민원인이 요청하면 관련서류를 서로 주고받아 처리하게 된다. 민원봉사과 226 0-1624.
2009-05-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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