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정신 장애 범죄자 치료감호소 첫 입소
수정 2009-05-06 01:06
입력 2009-05-06 00:00
A씨는 고등학생때부터 음란물 등을 보며 성적 환상을 키워 왔고, 16~18세 정도 여성만 골라 성폭행하거나 노출증 증상도 보였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개정 치료감호법은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지닌 성범죄자를 치료감호대상에 포함시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형량을 다 채웠더라도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 동안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의 일부 시설을 고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담 치료·재활센터를 설립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