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정신 장애 범죄자 치료감호소 첫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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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6 01:06
입력 2009-05-06 00:00
여고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20대가 정신성적 장애로 판명돼 처음으로 전문 치료감호소에 입소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치료감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A(23)씨가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치료·재활활동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때부터 음란물 등을 보며 성적 환상을 키워 왔고, 16~18세 정도 여성만 골라 성폭행하거나 노출증 증상도 보였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개정 치료감호법은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지닌 성범죄자를 치료감호대상에 포함시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형량을 다 채웠더라도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 동안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의 일부 시설을 고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담 치료·재활센터를 설립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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