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이하 양육 저소득가정에 월10만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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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6 01:02
입력 2009-05-06 00:00

7월부터 지급… 11일부터 접수

오는 7월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수당 지급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9만원) 이하이면서 만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동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김현숙 보육재정과장은 “양육수당 지원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조사결과 정부로부터 보육비를 지원받는 영·유아는 총 73만여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0~5세 영·유아 274만명의 40%인 110만여명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26.6%인 73만명이 정부로부터 보육비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 놓고 보면 64%가 보육비 지원혜택을 받은 셈이다.

복지부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398만원) 이하 가구의 영·유아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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