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소환 이후] 임총장, 간부들에게 길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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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5 00:44
입력 2009-05-05 00:00

사법처리 결정 어떻게

임채진 검찰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한 대검 중수부 수사팀의 최종 수사 결과를 4일 보고 받고 광범위한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최종 수사보고서에는 수사팀의 구속·불구속 의견을 명시하지 않고 구속 및 불구속 기소에 따른 장·단점만을 담았다. 수사팀이 ‘구속 기소’ 의견을 밝혔는데도 임 총장이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내면 수사팀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임 총장을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총장 배려…수사팀 의견 보류

임 총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 내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수사의 착수, 진행, 결정에 독자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총장은 다음주에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결정에 앞서 대검을 포함한 전국 검찰 간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내주 전국 검찰간부 의견 수렴

총장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임 총장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노 전 대통령이 그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2월 ‘용산참사’ 수사 결과 발표 때도 임 총장은 전국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임 총장이 결정할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것인지, 기소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다.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기소하는 데 이견이 없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제공한 600만달러는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 프로젝트 등 사업 지원 대가로 노 전 대통령이 받은 포괄적 뇌물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핵심은 구속영장이다.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의 여론도 엇갈리기 때문이다. 수사팀을 제외한 검찰 내부에선 불구속 기소 의견이 우세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국가의 품격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기소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여론 ‘불구속’ 우세도 부담

국민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구속 때와 달리 불구속 의견이 70%를 웃돈다. 법원이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는 상황이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지도 미지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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