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목잡는 국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6월 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그 전에 여당 내 합의가 이뤄져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은행법만 통과시키고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시켰다. 둘 다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자본 분리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바람에 똑같은 시중은행이라도 지주회사 체제냐 아니냐에 따라 기업체의 지분 매입한도(은행법 9%, 지주회사법 4%)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했다.
앞서도 비슷한 풍경이 벌어졌다. 국회는 지난 3월3일 정책금융공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산업은행 민영화법은 통과시키지 않았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의 정책금융을 떼내 신설하는 기구다. 정책금융이 떨어져나간 산은은 민영화돼 일반 시중은행이 된다. 하나의 조직이 세포분열하는 셈이다. 따라서 두 법안은 이름만 다를 뿐 떼려야 뗄 수 없는 톱니바퀴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국회는 두 법안을 따로 떼 한쪽만 처리했다.
산은 측은 “자산과 조직을 쪼개는 것이라 반쪽만 통과돼서는 소용이 없다.”며 “솔직히 일이 더 복잡해져 여간 힘든 게 아니었는데 다행히 나머지 반쪽인 산은 민영화법이 4월29일 임시국회서 통과돼 걱정을 덜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제서야 본격적인 분리 작업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정책금융공사는 6월1일 발족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수장들이 현안을 제쳐놓은 채 줄줄이 국회로 불려다녀야 했던 한은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한은법 개정은 올 초 재정부와 한은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사안이다. 전문가들도 “금융감독체제 개편 등과 맞물려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추진했다. 결국 관련 기관간의 흠집내기와 동료 의원들간의 감정싸움을 남긴 채 한은법 개정안은 올가을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