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종부, 정부에 유물 기탁
수정 2009-05-02 00:42
입력 2009-05-02 00:00
문화재청은 “이번 유물 기탁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이충무공 유물의 임의처분’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탁 유물은 보존처리 및 소유자 측과의 협의를 거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탁은 소유권 일체를 넘기는 기증과는 달리 소유권은 원래 소장자가 그대로 유지한 채 보관 등의 관리권만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9-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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