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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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30 01:28
입력 2009-04-30 00:00
한국은행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한은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은의 권한과 설립 목적에 대한 논쟁은 올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까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됐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표결을 통해서라도 당장 처리하자는 주장과 관련기관 간 조율할 시간을 더 주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탓이다. 법 개정 논의는 기존의 법으로는 한은이 경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한은이 ‘물가안정’만을 정책목표로 삼다 보니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라는 논리다. 개정안은 정책목표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한편 안정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금은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권만 한은에 허용돼 있다. 두 기관의 ‘불협화음’ 등으로 공동검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면서 단독 검사권 부여를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막판 상대를 흠집내는 감정싸움으로까지 확산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박은 정치권으로 옮겨 갔다. 이날 기재위가 다음 국회로 결론을 넘긴 것은 정무위의 반대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기관 이견이 워낙 심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한은법 개정은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 큰 틀에서 새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재논의될 전망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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