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영세납세자 지원 도우미 새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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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9 02:25
입력 2009-04-29 00:00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무 도우미’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에서 활동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 지원단’을 5월부터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고 예상고지 세액 또는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개인 영세납세자이다.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에 대해 무료 자문해준다. 서비스 신청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이나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에 연락하면 된다.
2009-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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